[법률신문] "날아라 청변" 서유경 아티스 변호사… 디자이너들이 겪는 법적분쟁서 해결사 노릇 톡톡히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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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서유경 아티스 변호사 … 디자이너들이 겪는 법적분쟁서 해결사 노릇 톡톡히


남가언 기자 (2021-08-30 오후 1:02:00)


디자이너들 자체가 브랜드… 소송으로 가면 피해 커



"문화예술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법적분쟁을 겪지 않도록 초기에 막아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서유경(35·변호사시험 8회·사진)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의 포부다. 서 변호사는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계약관계 등 법적인 이슈에 맞닥뜨리게 됐고,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법을 공부한 뒤, 법을 매개로 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라는 라이선스를 얻고 나면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서유경 변호사가 협업한 (주)노말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서울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 '만가타'의 내부


목표한 대로 서 변호사는 디자이너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법적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술을 하는 예술가, 웹툰 작가나 스튜디오 등 웹 콘텐츠 관계자, 소설가, 건축가, 댄서 등이 서 변호사의 주요 의뢰인들이다. 누구보다 이들이 겪는 문제에 공감하고 업계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서 변호사는 문제점이 생기는 지점을 잘 집어낼 수 있다. 그는 "가급적 소송까지 가기 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제 의뢰인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경우가 많아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이들의 이름과 명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사업과 여러 관련 계약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의뢰인들이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초기에 방어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디자이너들과 일을 하면서 서 변호사는 크게는 계약법부터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법, 지식재산권 등을 깊게 들여다보게 됐다. 웹 콘텐츠 관계자들과는 해외 판권계약이나 작가들 사이에서의 라이선스 문제를, 미술가들과는 갤러리나 옥션 등 유통자들과 계약이나 미술품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건축가들과 협업하면서 이들이 건축한 공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지켜줄 지를 고민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이 과정을 논의하는 일 자체가 자신의 '창작활동' 같다고 말했다.


법적문제 겪지 않도록 

초기에 방어책 세우게 지원 


"법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초기에 방어책을 세우는 것도 일종의 디자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디자이너와 변호사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겪는 문제를 찾아 해결할 때마다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 변호사는 문화예술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갖추기 위해 현재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내 일, 그리고 내 연구주제가 '삼위일체'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박사 학위를 꼭 따서 이 분야의 독립된 연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어요. 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 분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법적인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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