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글] 디자이너 출신으로 ‘올바른 디자인’을 변호하는 서유경 변호사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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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인터뷰] 디자이너 출신으로 '올바른 디자인'을 변호하는 서유경 변호사 (1)


최유진 에디터  |  2022-08-18




디자인과 법률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세상에 내보이면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다. 

서유경 변호사는 디자이너 출신이다. 디자이너 출신의 디자인 전문 변호사. 디자인을 전공하며 디자인과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디자인 전공자로서 디자인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디자인 업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사례들을 지켜보아왔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디자이너를 변호할 뿐 아니라 강연을 통해 디자이너가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규칙을 알리고 있다.

 그녀가 하는 다양한 일들은 디자이너 개인뿐 아니라 디자인 업계를 위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갖길 꺼려하던 분야, 디자이너가 쉽게 주장하지 못했던 권리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서유경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변리사, 서유경입니다.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도 제공합니다.

 

디자이너 출신인데, 어떻게 변호사·변리사가 되셨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나름대로 디자인 분야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재미로 디자인은 ‘4D 직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꿈(Dream)을 꾸고, 끄집어(Draw)내고, 설계(Design)하고, 개발(Develop)하는 과정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탐구심이 높은 성격이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설을 세워서 실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디자인 경영이나 UX, UI 등이 새롭게 뜨는 분야였습니다. 그때 저도 디자인 경영을 전공해볼까, 아니면 UX·UI 디자이너가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나름의 가설을 세운 것이 “기술디자인 경영 법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이 필요하고, 디자인하여 제품이 나오면 시장에서 비즈니스해야 하니까 경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당연히 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로서, 디자인을 잘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대학생 때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회로 나와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산업계에서 다른 직군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디자인 직종은 상대적으로 연봉도 높지 않았고, 기업체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기도 했습니다. 발주처에게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왜?”라는 질문을 했고, 많은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더군요. 결국 계약,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고, 디자인 전공자로서, 변호사이자 변리사가 되어 제대로 일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변호사이면서도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직업에 공통적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는 논리적인 법률로, 디자이너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작업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알고자 합니다. 때론 의뢰인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섣불리 법적 절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뢰인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구체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디자인을 할 때도 ‘컨셉’이 제일 중요한데, 컨셉이 확실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이번 일의 컨셉을 키워드로 정해서 알려주곤 합니다. 가령, 단순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디자이너의 경력 회복 프로젝트”라고 말하면서 키워드는 “회복과 복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제가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이번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물어보곤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막막함으로 인해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며 지켜보니,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른 상태로 법적 분쟁에 돌입할 경우, 의뢰인의 삶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 산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법률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산업계 구성원 각자에게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와 닿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 및 이력표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원인 디자이너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디자이너가 제대로 경력을 관리하려면 ‘어느 회사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무슨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디자인했는지 올려 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근 재능형 강의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의 재산에 대해 퇴사자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문제는 매우 곤란한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용역 비즈니스에서 계약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발주를 받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 결과물을 개발해서 지식재산권까지 매절로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자인 결과물을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 사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선호하곤 합니다. 약칭, 성과배분 또는 수익분배 유형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매절로 해오던 것에 대해, 갑자기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수익분배를 하자고 하니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용역·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 또는 공동사업의 개념으로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들일수록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에서도 디자이너의 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직무상 디자인을 할 경우, 보상금 또는 인센티브가 적절한지 이슈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현실적 수요에 맞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 될 경우, 디자이너로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성명표시권 조차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낸 디자이너들일수록 “열심히 해도, 어차피 다 회사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경영진 역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좋은 디자이너들이 회사를 더욱 다닐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성과 보상 시스템의 근거를 묻곤 하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관련한 법리가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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