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십억에 상당하는 국보·보물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고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 예술·문화재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유경 법률 사무소 아티스 변호사는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선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상속받은 국보를 경매나 매매를 통해 팔아서 차익이 생긴다고 해도 이후 상속세를 소급해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했다. 선대가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을 고이 간직해 대대손손 보존하라는 의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현행법상으론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서 변호사는 “가령 대규모 자산가가 사망 전 국보를 사들이고, 이를 상속한 다음, 상속인들이 그 국보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차익을 낼 수도 있다”며 “공개 경매가 아니라 사적 거래로 이뤄질 경우 사후에 문화재청에 신고만 하면 크게 주목받지 않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주요 문화재 소장가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평생 문화재 지정을 피해오다 상속과 유산 분할을 앞두고 뒤늦게 보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상속세법으론 국보·보물이 탈세나 절세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분명 있다. 단서 조항이라든지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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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세 0원에 물려받은 ‘국보’를 판다고? 간송 왜 이러나 [아무튼, 주말]
국보를 경매 내놓은 간송
문화재계 싸늘한 이유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 | 업데이트 2022.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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